일상정보 / / 2022. 12. 23. 13:5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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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시기에 국가에서도 장기요양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해주는 4대 보험과 같은 제5의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하면서 국가에서 요양이 필요로 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일종인데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신 분들은 자동으로 가입이 돼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알고 나면 도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 대해 포스팅해 볼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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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성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한 일상생활이 6개월 이상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노인분들께 요양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다방면에서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돕고 고령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제도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건강보험제도와는 다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지원대상자

소득에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치매나 중풍 파킨슨병등 정해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대상자가 주된 수급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대상자

장기요양 등급 등급 판정 기준 인정 점수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이상 60점미만
5등급 치매환자 45점이상 51점미만

위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으려면 인정점수가 필요한데 이 인정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신청 → 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 조사표 작성→장기요양인정점수신청→의사소견서제출→등급판정위원회심의판정→점수 및 등급부여 순으로 진행됩니다

 

혜택 및 급여종류

급여종류 내용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의사 또는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합니다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 보호아래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하는 자에게 현금지급
특례요양비 유보
요양병원 간호비 유보
복지용구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생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용품을 지원하는 혜택

혜택종류를 나누어 보면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 공동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 재가급여란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서비스 혜택입니다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시는 경우 일정금액의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며 시설급여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이때 개인부담금의 경우는 시설급여는 총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재가급여는 총비용의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복지용구의 경우 수급자 1인당 연각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안전손잡이, 지팡이, 휠체어, 목욕의자, 전동침대, 욕창매트리스 등등)

 

 

재가급여 등급별 금액

등급별 보험혜택등급별 보험혜택

인정 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시설급여 등급별 금액

분류 및 등급 시섭급여 월 한도액
노인요양시설 1등급 74,850원
2등급 69,450원
3 / 4 / 5등급 64,040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등급 65,750원
2등급 61,010원
3 / 4 / 5등급 56,240원

인정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월 한도금액 내에서 요양급여를 원활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인별 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신청방법장기요양보험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신청방법

본인 이외에도 가족 및 친족 그 외 이해관계인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1577-1000 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거주지 인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면 방문 시에는 아래 첨부파일해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우편 및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이후 3주에서 늦으면 한 달 정도뒤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내용_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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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공단직원으로부터 일정을 조율하여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와 대면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인정조사라고 합니다 인정조사 항목은 90개의 항목별 대상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점수를 체크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인정되는 경우 점수별로 인정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대상자의 등급별 월급여 지원금을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신청방법 과정
장기요양보험신청방법

 

상단 바로가기 탭을 눌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꼭 받으셔서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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